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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6,363㎡, 588세대)는 1975년에 생긴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전임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 통개발(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열띤 토론과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비주거시설(상가)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되면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상가 없이 주택만 짓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 수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정된 정비 계획을 다시 바꾸려면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가를 짓지 않는 대신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고급 주거지를 지향하는 여의도 단지들에는 부담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에는
이미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혜택(상업지역 10%·준주거지역 5%)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이미 통합심의를 통과한 여의도 한양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배정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해법을 낸 경우여서 정비업계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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